실시간 뉴스
  • 비행학생문제... 학교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가나...
경기도교육청은 27일 대강당에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교장협의회’를 열고 비행학생은 법원에 알려 재판을 청구하는 ’학교장통고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장통고제는 학교에서 소년 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비행 학생을 곧바로 법원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1963년 도입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장과 생활인권 부장교사, 생활인권담당 과장, 장학사 등 660여명이 참가했다.

또 협의회에는 이색적으로 수원지법 관계자가 참석,학교장 통고제를 일선교장들에게 자세히 소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통고제는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중 4단계 방안으로 수사기관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사안을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장래 의 ’전과자’라는 낙인를 방지하는 측면이있다.

통고를 받은 법원은 해당 학생의 가정 환경이나 학교 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학생의 비행을 교정하기 위한 각종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학교장 통고제는 비행 학생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리게 하기위해 47년 전에 도입됐으나 그동안 교내문제를 학교에서 처리해오면서 사문화됐었다”고 말했다.

한 일선 교사는 “ 비행학생에 대한 지도의 일부이지만 이젠 폭력학생 문제가 학교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가고있는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