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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내기 당구는 도박? 애매 합니다~
“운보다 실력”도박적용 무리
상습적·거액 오갈땐 처벌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7년째 C당구장을 운영하는 K(44)사장은 얼마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설 명절 때 K씨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초면의 손님 B씨가 혼자 들어왔다.

마침 C당구장 1번 당구대에서는 단골 손님이 당구공부터 맞히는 ‘쿠션’ 2000원, 당구대부터 맞히는 빈쿠션치기(일명 가락) 4000원짜리 내기, 즉 2/4 돈내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손님 B씨는 이후 단골손님의 돈내기 당구 게임에 합류하게 됐다. “돈을 다 잃어도 좋다”는 말과 함께. 이후 B씨는 50만원 가량을 잃게 됐고, 당구 게임 중 술을 마신 B씨는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그러다 B씨는 애꿎게도 112를 통해 K사장과 C당구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내용은 K사장이 C당구장에 도박장을 개설했다는 내용이었다.

K사장은 며칠 동안 주변 지인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K사장은 “도박장을 묵인했다고 하면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사실 당구뿐 아니라 골프의 경우도 타당 5000원, 1만원짜리 경기는 전국 골프장에서 수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스크린골프장에서도 타당 1000원, 2000원짜리 내기 골프는 기본이다.

다만 경찰에서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돈내기하는 것은 도박이라 보기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당구장 업주에게 ‘도박장 개설죄’나 ‘방조죄’ 등이 적용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죄가 형성되려면 상습적으로 거액의 판돈을 놓고 장시간에 걸쳐 행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구와 스크린골프 등은 실력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도박죄 형성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밝힌 것과 같이 상습적ㆍ주기적, 거액의 판돈이라는 요건에 맞춰질 경우 내기 당구나 내기 스크린골프를 했던 당사자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의 당구 실력이나 골프 실력을 속여 타인의 돈을 땄다면 도박죄는 물론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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