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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리니지 자동사냥 이용자, 계정 영구정지는 정당”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들에 대해 게임업체가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김소영 부장판사)는 ‘리니지’ 게임 이용자 강모씨 등 164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정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은 대량의 아이템을 취득한 후 현금거래를 해 불법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써 이로 인한 불법적인 아이템 거래가 성행한다면 게임질서가 크게 교란될 것”이라며 “1회 위반만으로도 계정 영구이용제한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 속 캐릭터가 자동으로 몬스터를 사냥하고 아이템 획득 활동을 하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단기간 내 높은 레벨진입이 가능하며, 수백대의 PC를 24시간 가동하면서 불법이익을 얻는 등 정상적인 게임운영에 지장을 줘 게임업체들이 약관을 통해 금지시키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자를 찾아내는 디턱터시스템은 정확성과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의 단속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리니지’ 이용자 강씨 등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엔씨소프트가 영구계정을 정지시키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게임중 특이상황을 제공한 뒤 이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자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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