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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실세 정조준? 檢, CNK 시세차익 의혹 등 수사 탄력

검찰이 26일 서울 옥인동 해외자원개발업체 CNK 인터내셔널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우선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ㆍ통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동조한 혐의로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 실장 등 6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외교부와 총리실 자원외교 담당부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드는 데로 수사 진행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2010년 12월 외교통상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외교부와 총리실 직원 등이 CNK 주식을 매입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 ‘뻥튀기’ 의혹, 개발권 획득과정에 정권실세 개입 여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주가조작 가담사실 등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 대표는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끌어올렸고,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중표 전 국무총리 총리실장(CNK 고문)과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주식투자를 통한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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