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알몸 뒤풀이’등 폭력적인 졸업식과 뒤풀이 문화를 중대한 학교폭력이자 범죄로 규정해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ㆍ카메라로 촬영ㆍ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시교육청은 경찰,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졸업식 기간에 일탈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집중 지도하고 졸업식을 전후로 순찰 등 학교 밖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전화(1588-7179)를 통해 졸업식 뒤풀이 관련 신고를 받고 상담도 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건전한 학교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소통ㆍ공감을 강조하는 ‘참여형-축제형 졸업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기획, 진행하는 학교 졸업식을 활성화하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겠다”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시, 공연 등 축제형 졸업식을 추진할 것을 일선 학교에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