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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 광고, 진실성 위반” 권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참치캔 광고에 대해 “진실성을 위반했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광고는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하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겠죠”라는 표현이 담긴 동원참치 광고. 이 광고는 다이어트 문구 이후 “참치는 된다”라는 표현을 이어가며 참치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해당 광고 방송이 여자라는 특정 대상을 단정적으로 지칭해 누구나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18조의 진실성에 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여자는 평생 다이어트를 하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멘트에 이어 나오는 “참치는 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는 “광고적 표현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제품을 다이어트 걱정 없이 마음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부각시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며 진실성 항목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가 내린 권고는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 지도성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법정 제재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나 해당없음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정 제재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을 내릴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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