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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공무원 성매매 적발시 해임ㆍ파면
인천시 공무원이 성매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 기준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은 있었지만, 성매매에 대한 처벌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상 주의나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시는 성매매가 적발되면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 최대 해임ㆍ파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별도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마련, 혈중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처음 적발되면 견책 및감봉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고 음주운전 사고는 최대 정직 처벌을 받는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 등 공직을 박탈하는 중징계 조치한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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