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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눈 주의보, 자칫하면 '헉'
설 귀경길부터 곳곳에 따라 눈이 많이 내릴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은 설 귀경길 눈예보에 따라 노면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감속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절연휴 전ㆍ후로 차량정체가 심한 경우 가벼운 추돌사고나 접촉사고가 대부분이어서 큰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량소통이 원활할 경우 정체 시 소요된 시간에 대한 보상심리로 노면조건에 개의치 않고 과속으로 주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를 이탈할 가능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제동거리가 길어져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안개와 눈이 내리는 경우 전방 가시거리가 짧아지므로 충분히 감속운전을 하여야 한다.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폭설이나 안개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진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2011년 12월 24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84대가 연쇄 충격된 사고가 또다시 재발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될 것이다.

차량정체로 소비된 시간에 대해 보상받겠다는 심정으로 또는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노면조건,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과속운전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객도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도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20mm 이상 쌓은 경우 및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도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처벌조항은 딱히 없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규칙인 만큼 따르는 것이 좋다고 공단측은 강조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표> 교통사고 발생시 주의사항

▪골절환자의 경우 폭발 등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2차 부상방지를 위해 의료전문가에게 맡기고 함부로 건드리거나 옮기지 말아야 한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한다.

▪호흡이 정지된 환자는 심장마사지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비 접촉사고인 경우 본인과 무관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부상자가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사고로 도로위에 차량이 정차된 경우 후방에 안전삼각대(야간에는 섬광신호기를 병행설치)등을 설치하고 다른 탑승객은 도로 밖으로 피신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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