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서울시교육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지난 19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석방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시교육의 향방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본인이 내건 공약 및 그동안 발표했던 계획 추진에 재시동을 걸 방침이다. 특히 지난 9월 구속기소로 인해 4개월여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주춤했던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이른바 ‘곽노현 표’ 대표 정책의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 강행…교과부-교육청 갈등↑= 우선 곽 교육감은 설 연휴를 포함한 9일간의 휴가를 마친 뒤 업무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업무 복귀 첫날이었던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에게 자신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제출한 학생 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뒤 교육청에 돌아와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곽노현 교육감 |
교육청은 새학기 이전에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해야 하므로 여기에 필요한 해설서, 매뉴얼을 상세하게 준비해서 학기 시작 전에 학교에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날 즉시 이주호 장관 명의로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 조례 재의요구를 하라고 요청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장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공포해버릴방침이어서 교육청-교과부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의 재의요구 요청에 대해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 장관이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뒤 교육감에 재의 요구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조항에 의하면 불가하다"고 밝혔다.
▶고교선택제 폐지, 무상급식 확대 예상= 또한 3월 말로 연기된 ‘고교선택제 수정안’의 정책 결정과 발표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영 권한대행체제에서 ‘통합학군안’이 채택되며 일정부분 고교선택제의 명분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허나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그가 복귀한 이상 통합학군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의 대표적 공약인 무상급식도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에 비해 그가 수감 돼 있는 동안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책적 공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시교육청-시의회’가 원활한 관계를 맺으며 무상급식 문제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한부 복귀’가 빠른 정책 추진의 배경 될 수도=곽노현표 정책들의 빠른 추진이 예상되는 배경 중 하나는 그가 시한부 복귀를 했다는 점이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선고를 받고 즉각 석방이 되긴 했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만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판결 원안이 최종 확정되면 그는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되고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자신의 공약과 정책들이 자리를 잡고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