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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해피앤드’ 종편 첫 법정제재


채널A의 드라마 ‘해피앤드-시어머니의 올가미’가 종합편성채널로는 처음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피앤드’가 방송 심의 규정 25조(윤리성),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이 드라마의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아들과 함께 새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과정에서 며느리를 협박, 폭행하는 장면 등이 회의의 주된 논의 대상이 됐다.

심의위는 “시청자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으며 불필요한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의도적으로 광고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심의위는 이번 심의 기준에 대해 “기존 지상파 방송과 차별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심의위는 “짧은 방송제작 경험으로 인한 심의시스템의 제도화와 심의규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현실, 기존 매체와 종편 간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며 “(드라마의) 내용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전달됐을 경우 보다 중한 법정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편의 심의 기준에 대해 지상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PP에 대한 심의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으나 그동안 심의위는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었다.

심의위는 “앞으로 종편 심의에서 매체별,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방송법32조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의위는 이날 거짓 정보로 SNS 심의를 옹호하는 발언이 방송돼 물의를 빚었던 MBC ‘100분토론’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촌에서 냉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시청자가 전화 연결로 출연해 “음식점 손님이 거짓 정보를 트위터에 올렸고 리트윗으로 수만명이 보게돼 결국 음식점 문을 닫았다”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심의위는 “사실 관계 확인 결과 방송 중 주장한 사연은 학원을 식당으로 윤색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방송 심의 규정의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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