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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인 사진업체, 코닥 파산법 적용 신청

세계적인 사진용품 메이커 이스트먼 코닥은 19일 미 연방 파산법 11조 적용을 뉴욕법원에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코닥은 미국의 티그룹으로부터 9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파산신청후에도 영업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용 필름 대기업인 코닥은 디지탈카메라 시대에 대응이 늦어 실적이 침체되면서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특허의 매각교섭을 진행시키고 있었지만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코닥은 삼성전자의 태블릿기기인 갤럭시탭 제품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18일뉴욕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침해를 주장한 지적재산권은 카메라 기능에 활용되는 디지털 이미지 저장 및 전송과 관련한 기술특허 5종이다.

이 회사는 지난 10일 애플, 대만의 HTC, 블랙베리 제조사인 RIM에 대해서도 이 중 4가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파산위기에 몰린 코닥이 생존전략 차원에서 주요 보기술(IT)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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