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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카톡은 되고 문자는 안되나?’
‘카카오톡 선거운동은 합법,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불법?’

중앙선관위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기능과 다를 바 없는 카카오톡의 선거운동 합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 측은 “카카오톡은 무료고 그 출발이 인터넷인 반면, 문자메시지는 유료고 통신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82조 4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은 무료지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건당 15~20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해외 이용자를 포함해 3200만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무료 메신저로,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신지호 의원은 “카카오톡은 SNS고, 일반 휴대전화 메시지는 SNS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굉장히 균형을 상실한 결정”이라며 “선관위 결정은 스마트폰 가진 사람만 선거운동이 된다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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