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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제품 한미FTA 적용 못받는다 ?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한미FTA와 관련해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국제무역: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한미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북한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조치가 없더라도 모든 북한산 수입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저관세율 등 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VOA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은 한국산 제품이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산 제품은 아직은 FTA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비준안이 발효되면 추가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제품도 FTA 품목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FTA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협정문에 포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를 통과한 비준안에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성공단 제품 역시 특혜관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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