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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해경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중국대사관 돌진 30대 기소
서해상에서 불법어로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던 해경이 순직하자 이에 격분, 중국 대사관으로 자동차를 몰고 돌진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자신의 차를 몰고 중국대사관 앞을 막아선 경찰버스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회사원 원모(3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12월 해경이 순직한 뒤 그달 13일 오후 항의 시위가 열린 중국대사관을 찾아 정문을 들이받으려다 경찰버스가 정문을 보호하고 있자 시속 20㎞로 경찰버스 좌측 중간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씨는 순직한 해경이 나이도 비슷하고 아이가 셋인 점 등이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점에 공분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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