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인천경찰, 노인ㆍ영세부동산 업자 상대 소액 결재 사기범 검거
인천남부경찰서는 노인 및 영세부동산 주인의 자격증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 가입과 전화를 통해 소액결재를 해 수백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P(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9월9일부터 11월23일까지 고령 노인 및 영세부동산을 상대로 월세방을 알아보는 것 처럼 속인 후 고령 노인들이 컴퓨터를 모르는 점을 악용,부동산내 벽에 걸린 이들 자격증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고, 또 일반ㆍ휴대전화로 12개 업소에 소액 결재를 하는 등 S(67)씨 등 12명으로부터 500만원의 재산상 이득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무직자여서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