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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장 업무 이관, 검ㆍ경 한자리서 재논의한다
경찰의 유치장 업무 부서 이관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은 법무부와 경찰이 한자리에 모여 유치장 업무 이관 문제를 재논의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찰 실무진은 이번 주중 만남을 갖고 경찰의 유치장 관리 업무 이관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유치장 관리 업무를 경찰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무회의에 제출하려 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192조 2항은 검사가 체포ㆍ구속 장소를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196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만 지휘할 뿐 경무과 등 행정경찰은 지휘할 수 없으므로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이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학문적 구분으로 실정법상에서는 이를 나누지 않는다”며 “지난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이후 유사한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수사 부서와 유치장 관리 부서의 분리를 추진하는 만큼 인권적인 측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실무진 차원서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 하는 정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기관끼리의 문제인 만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재논의를 추진하게 됐다”며 재논의 수락 배경을 밝혔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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