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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 연결고리 끊자”…자치구마다 시스템 구축
지난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부정 의혹으로 현재 구속된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 공공기관에서 잇단 금품 비리가 터져나오자 서울 각 구청마다 청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부패 요인인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이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내용을 내부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면 시스템 운영자가 청탁자에게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

종로구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으로 부당한 청탁을 다시 할 수 없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탁 등록사항은 감사담당관 담당자 외 행동강령책임관만 열람할 수 있게 해 청탁을 받은 담당자가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북구는 19일부터 공무원이 청탁을 받으면 내부 전산망에 청탁 사실과 청탁자를 30분 내에 신고하는 ‘청탁 등록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통상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과도한 특혜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 또는 면제 요청, 단속ㆍ점검ㆍ시정명령 완화 요청, 인사상 우대 요청, 상급기관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이다.

구는 청탁을 받은 직원이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등록의지가 약화되거나 추가적인 청탁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이내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관련 사실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이 절차를 따른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탁을 하는 직원은 징계 조치하고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청탁하면 해당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민간인이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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