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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맞이 ‘건강기능식품’ 이것만은 꼭 따져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구 당뇨 치료제를 나이아신 함께 사용하거나, 골다공증 치료제를 마그네슘, 칼슘, 철과 함께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이들 영양소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에는 요오드, 칼륨을 함께 사용시 혈액내 칼륨 햠량의 증가를 유발하여 고칼륨혈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와파린 등 혈액응고 저해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K, 클로렐라(비타민 K함유) 함유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혈액응고 저해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분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장기이식자 등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 면역기능을 증진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피해야한다고 전했다.

제품앞면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늘류, 감초, 가시오가피 등 소위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식품이거나 식약청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에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특효’ ‘100% 기능 향상’등 현혹 광고 주의=건강기능식품은 TV, 신문, 인터넷 등 광고에도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항암효과, 당뇨에 탁월 등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성분과 기능성표시 확인=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 도움, 식후 혈당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표시를 확인하여 구매 목적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 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이 충분한 지 등을 구매 전에 꼭 확인하도록 한다.

한편,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 또는 http://www.foodnar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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