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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내고 홧김에 술?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측정결과가 나왔지만, 사고 후 홧김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A(48)씨를 불법 유턴을 해 미성년자 B군 이 몰던 피자 배달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던 A씨는 17일 저녁 9시 반 경 중랑구 상봉동 한 교차로에서 갑작스럽게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뒤따르던 B군의 피자 배달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0.05%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으나 피해자를 면목3동에 위치한 녹색병원으로 이송한 뒤 사고낸 것이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서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른 병원로 재이송된 B군은 다리 골절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편의점 CCTV 확인 결과 A씨가 캔맥주를 구입한 것은 확인된다”면서도 왜 음주운전을 의심받을 행동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에 하나 사고 당시 음주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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