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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다툼에 1500만가구 시청권 박탈
케이블-지상파 재송신 협상 어떻길래
지상파 가입자당 280원
케이블 단계적 인상안 제시
양측간 입장차 좁히지 못해

KBS등 재전송 중단 피해
손해배상등 적극 검토키로

17일 전국 1200만 케이블TV방송(SO)에서 KBS 2TV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이틀째 벌어지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계속된 SO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간의 밥그릇 다툼이 시청자를 볼모로 한 방송 중단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

▶도대체 얼마길래?=양측은 디지털케이블TV에서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월 가입자당(CPS) 280원은 받아야겠다는 게 지상파TV 입장. 이는 IPTV,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재송신 대가와 동일한 액수다. 이를 수용할 경우 SO는 연간 가입자당 1만80원씩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디지털케이블TV 가입 가구 400만을 기준으로, SO 전체의 부담액은 연간 403억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 지상파 3사는 각사가 연 130억원의 추가수입을 얻게 된다. 아날로그케이블TV에서 디지털케이블TV로 전환하는 가구는 매년 증가세로, 지상파의 케이블 재송신료 수입도 따라 늘게 된다.

SO는 애초 CPS 20원, 50원, 100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280원을 고수하는 지상파TV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다. 100원 협상안은 280원안과 비교해 지상파3사에는 80억원씩 모두 259억원 규모의 수입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3사는 협상 중간에 대표를 MBC에서 SBS로 바꿔가며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KBS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검토”=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K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을 중단한 주체가 아니더라도 방송중단을 초래한 책임이 있으므로 협상 타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태 초래에 지상파가 기여했다고 봤다.

지상파TV방송사가 이 협상에 느긋한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굳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상당액의 간접강제이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법원은 지상파가 제기한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수용해 지상파 재송신을 포함해 디지털가입자를 모집할 경우 지상파 1사당 하루 5000만원씩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CJ헬로비전의 경우 법원 판결이 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간접강제이행금이 총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CJ헬로비전은 디지털에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고 아날로그에서만 송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송정책과 어긋나고,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게 SO의 주장이다. 2009년 지상파3사가 재송신 금지 소송을 제기한 곳은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등 5대 복수케이블TV(MSO). 이런 배경에서 SO들은 개별이 아닌 단체 협상과 행동을 벌이는 것이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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