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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면적 20배 군사시설호구역내 규제 대거 풀린다
줄잡아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및 개발 제한이 대거 풀린다.

국방부와 합참은 2011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159만3300㎡를 해제ㆍ지정하고, 보호구역 중 5525만4500㎡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협의위탁지역으로 결정돼 앞으로 지자체가 관할부대와 협의없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경기도 지역에서 김포시 운양동 일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 양주시 덕계동 일대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등 5개 지역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운양동 일대는 김포신도시 개발지구내 위치한 거점진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해제됐고, 운천리 일대는 근린생활 및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제했다. 덕계동 일대와 대불산업단지가 위치한 영암군 삼호읍 지역은 각각 탄약고 이전으로 해제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지자체와의 협의위탁으로 관리할 지역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내 총 20개 시ㆍ군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들 지역은 그간 제한됐던 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이에 대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위탁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협의위탁지역 확대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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