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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수질오염 가해자 ‘무해’ 입증못하면 배상책임”
수질오염 피해 소송에서 가해자가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처리수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ㆍ강화지역 어민 275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침출처리수가 배출된 이후 어장 수질이 악화되고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면 가해자인 피고가 다른 원인 때문에 어장 피해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반증 없이 침출처리수와 어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결에는 공해소송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근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ㆍ동검리 어민들은 1992년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지가 인근에 들어선 뒤 어획량이 줄고 어장이 황폐해지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문감정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침출처리수를 어장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어민 202명에게 18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감정 결과를 배척한 채 침출처리수로 인한 어장 피해는 미미하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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