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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땐 중징계 당하는데…경찰 음주운전 왜 안 줄어들지?
1년전보다 7% 증가
야간·심야회식 때문

경찰청이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해 최저 정직 처분을 하는 등 중징계하고 있지만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음주운전 비위 발생 현황 분석’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80건으로 2010년 75건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이 2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경기도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은 지방청은 제주도가 유일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3건 중 2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80건 중 53건이 음주운전 사고였으며 단순 음주운전은 27건에 불과했다.

경찰의 음주운전은 오후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절반이상인 46건이 집중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과음 및 심야까지 이어지는 회식문화가 심야 음주운전 및 사고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벌어진 음주운전 경찰에 대해 최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징계가 완료된 76건 중 정직이 39건(51.3%)이었으며 강등이 17건(22.4%), 파면, 해임 등 배제가 20건(26.3%)로 징계 수위가 높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고 후 도주를 한 속칭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경찰은 해임ㆍ파면하는 등 아예 경찰 조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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