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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학생건강검진통보서 허위작성 의사 입건
인천서부경찰서는 학생 건강검진을 하면서 엑스레이 판독소견서를 통보받지 않고 허위로 건강검진통보서를 작성한 혐의(허위진단서등의 작성)로 의사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7월까지 인천지역 모 병원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흉부방사선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전문기관에 판독을 의뢰해 소견 결과서를 통지받은 후 건강검진통보서 소견결과란에 판독소견서에 기재된 사실대로 입력, 학생들에게 통지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독소견 결과서를 받지 않고 허위로 154명의 건강검진통보서(154매)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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