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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 1666돈 숨겨 밀수출…金 숨긴 곳은 바로 ‘항문’
K(44)씨는 지난 2010년 4월 2차례에 걸쳐 125g 짜리 금괴 50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K씨 등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혐의 내용은 관세법 위반이다. 운반책은 모두 7명이다.

K씨 등이 운반한 금괴는 모두 6.25Kg, 1666돈에 달하며 시가로는 약 3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수제작한 금괴를 항문에 넣었다.

K씨는 정상 수출시 일본에서 세관절차를 밟을때 부과되는 세금 5%를 내지 않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운반책은 생활정보지에 구인 광고를 내 구했다.

K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60여차례에 걸쳐 특수 제작한 복대를 이용해 시가 800억원 상당의 금괴 1700㎏을 밀수하다가 일본 세관에 4차례나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운반책 4명 역시 구속됐다.

또 2010년 10월에는 시가 7억원 상당의 금괴 14㎏을 항문에 숨겨 홍콩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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