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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승강기 출입문앞 말뚝 설치는 장애인 차별”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A회사가 상가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상가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말뚝을 제거하는 한편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 B(36ㆍ여)씨는 지난 2011년 6월 A상가 4층에 위치한 극장에 가기 위해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이 설치돼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할수 밖에 없었다며 진정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승객용 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 행위가 많아 승객용 승강기 출입문 앞에 말뚝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당해 시설물에 반입ㆍ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거부하는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화물 운반자의 승객용 승강기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승강기 앞에 말뚝을 설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수단이 있음에도 행정편의적으로 말뚝을 설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승강기 앞 말뚝이 장애인의 승강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상사태에도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말뚝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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