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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저축銀 ‘퇴출 유예기간’ 3개월로 제한
퇴출 직전인 부실 저축은행에 회생 기회를 주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이 제도화돼 퇴출연장이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TF)에서 정비한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의 정상화 조치) 유예 제도를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에 명시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으로 나눠지고, 명령에는 통상 영업정지 조치가 수반된다.

금융위는 그간 정부 재량으로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못박았다. 상황에 따라 수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하던 횟수도 한 차례만 1개월 늦출 수 있게 제한했다.

개정안는 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피해와 예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TF) 지침을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12월 말 유예 기간이 끝난 5개 저축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및 연장을 제한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저축은행까지 영업정지돼 오히려 예금자 피해와 예보 기금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 정상화 확률이 70~80%는 돼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는다”면서 “유예 기간 연장은 정상화 가능성이 99%인 경우”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BIS비율 5% 미만은 권고, 3% 미만은 요구, 1% 미만은 명령을 받지만 201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각각 6%, 4%, 2% 일때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2016년에는 권고 7%, 요구 5%, 명령 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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