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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할인 소셜커머스 사기…피해자 “전국적으로 1000명, 수십억 피해”
부산의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를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은 1000만원대이지만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인터넷 소셜커머스 업체 D쿠폰 대표 박모(32)씨를 뒤쫓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SK와 신세계, GS, 롯데 등의 상품권을 최대 25%까지 할인 판매한다며 고객들을 모은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3건에 1200만원. 그러나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1000여명,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종이 상품권을 판매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 계좌이체로만 주문을 받은 뒤 지난달 1차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상품권 2차 발송이 예정된 지난 12일 이후로는 돈만 받아 챙긴 뒤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 검거에 나서는 한편 박씨의 거래 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부산중부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D쿠폰 사무실에 긴급 출동했을 때는 이미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미끼로 한 사기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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