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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희 아나운서 폭행시비 휘말려…“협박ㆍ폭언 당했다”
최희 KBS N 아나운서(26)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최희 아나운서는 14일 한 언론이 보도한 인터뷰 기사에서 “폭행 시비라는 말은 어이가 없고 억울한 마음 뿐이다. 광고 계약 건으로 브로커에게 협박 당하다 좋게 합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였지만 그 분의 억지스러운 요구 때문에 결렬됐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한 것은 우리 쪽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아나운서는 작년 11월 말 경 지인에게 소개 받은 한 브로커와 웨딩촬영을 계약했지만 취소됐다는 것. 최 아나운서는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 2시간만 일찍 끝낼 수 있게 시간 조율이 가능하겠냐고 여쭤봤더니 브로커가 그쪽에서 촬영을 취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계약금을 받은 것도 없고 그 브로커가 애초에 내 계약서까지 두 장을 모두 자신이 가져갔기에 그렇게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하지만 최 아나운서는 이후 브로커로부터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브로커는 최 아나운서에게 “방송인은 소문이 중요하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생 끝장난다” 등 수많은 폭언과 욕설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아나운서는 “결국 위약금을 물어주고라도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만나기로 했고 법에 대해 잘 몰라 생긴 일이라 변호사와 함께 나갔다. 근데 그 분이 가져온 합의서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변호사가 사인을 하지 말라고 하자 브로커가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커피숍에서 큰소리로 내 이름을 외치며 난동을 부리면서 변호사의 멱살까지 잡았다. 나는 그분을 말리려고 팔을 잡기만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합의 자리에 함께 나간 변호사가 남자친구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최 아나운서는 “변호사가 남자친구라니 어이가 없다. 그 분은 이 일로 인해 자문을 받으려고 3일 전에 처음 소개 받은 학교 선배다. 브로커에게도 ‘저희 학교 선밴데 제가 계약서 작성 등 법적인 부분에 무지해 이 일을 도와주러 함께 나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폭행 시비로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보디가드로 여겨지는 건장한 남성들에 둘러싸여 경찰서를 나섰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경찰서에서 나갈때 동행한 분은 아버지와 KBSN 선배님이시다. 여자 혼자 이런 일로 얽혀 경찰서에 가게 돼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가족과 회사 선임에게 연락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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