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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2000만원 돈봉투 안씨 사전영장청구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인물로 지목된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3일 청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안 위원장에게 정당법 위반 및 금품살포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사는 안 위원장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은 전대 당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과 명단을 건네며 당협 사무국장 30명에게 50만원씩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돈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은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이라며 “쇄신의 희생양으로 이재오 최측근 운운하며 저를 억울하게 몰아가고 있는 현 상황의 본질은 특정세력의 이재오 죽이기 전초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의원들이 자금 살포 대상자 명단이라고 주장하는 문건과 관련해 “당협, 당협위원장 명단, 캠프 회의 참석 및 대리 참석 여부, 관리책임자 등이 적혀있지만 사무국장 휴대전화 번호는 없다”며 “당시 48개 당협 중 40개 당협의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는데 구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국장 연락처나 사무소 주소를 물어보는 것이 정당 구조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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