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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된 게임기 훔쳐 다시 영업한 간 큰 게임장 사장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찰에 수차례 단속이 돼 게임기를 압수당한 불법 게임장 사장이 경찰에 보관 중이던 불법 게임기를 훔치는 간 큰 행동을 보였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 게임장 사장은 “게임기를 다시 사야 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3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돼 게임기를 압수당했다. 다만 경찰은 불법 게임기를 이동하지 않고,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불법게임장에 봉인 조치를 해놨다.

게임장 사장 A(56)씨는 경찰 단속 후 며칠 뒤 압수돼 봉인조치 해 놨던 40대의 컴퓨터를 훔쳤다.

한국자산공사는 지난 11월 28일 압수품을 수거해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하루 전일 27일 밤 망치 등을 이용해 문을 뜯고 들어가 압수품을 훔쳐 창동 인근에 있는 강북구의 새로운 불법 게임장에서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불법 게임장 단속을 당할 때마다 장소를 옮겨 다니며 게임장을 열었던 A사장은 단속할 때마다 게임기를 압수당하자 새로운 게임기를 사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또 A사장은 경찰 단속 때마다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의 수사를 피해갔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에 30만~1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나, 단속 될때마다 컴퓨터를 매번 사 한계에 부딛혀 급기야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3일 불법 게임기가 압수돼자 이를 다시 훔친 혐의(형법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로 불법게임장 업체 사장 A(5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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