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뇌수막염 직전 폐렴 훈련병에도 해열제만 처방해 사망
지난해 4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사고 직전에도 폐렴증세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해열제만 처방했다가 숨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육군 등에 따르면 작년 2월 9일 오전 3시께 논산훈련소 26교육연대 소속 이모(당시 21세) 훈련병이 대전시 서구 건양대학병원에서 폐렴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숨졌다. 

이 훈련병은 전날 오전 2시45분께 30㎞ 완전군장 행군을 마치고 잠든 뒤 오전 5시30분께 37.8도의 고열로 신음하다 불침번에 발견돼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고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오전 8시30분께 체온이 39.7도까지 올라 오전 9시께 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됐다. 

군의관은 흉부 CT 촬영을 했지만 폐렴 등 별다른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 감기로 판단, 해열제와 진통제 만을 처방한 뒤 소속대 의무실로 복귀시켰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오후 3시20분께 다시 훈련소 지구병원으로 보내졌으나 또 해열제만 투약했고 결국 이 훈련병은 오후 7시40분께 화장실에서 호흡곤란과 저혈압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오후 8시11분께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병원에서는 오후 10시55분께 이 훈련병을 대학병원으로 후송했고, 항생제와 혈압상승제를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이튿날 숨졌다.
이 훈련병의 어머니 심모 씨는 “그렇게 고열을 호소하는데 감기로만 생각하고 해열제만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들 사고 뒤에도 똑같은 식으로 대응하다가 뇌수막염으로 다른 훈련병이 숨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최초 폐렴검사에서 병명을 알아내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며 “군으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조치상 부주의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일 이후 의료체계 전반을 재점검했다면 직후에 뇌수막염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의료체계 전반을 뜯어고치지 않고 미봉책만 내서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