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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개발, 재건축 속도 확 빨라진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대형 평형 대신 소형 평형을 늘리는 정비계획 변경이 대폭 수월해지게 됐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의 규제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최근 공포되면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주택건립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보를 통해 공포됐다.

과거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넘어서는 설계 변경의 경우 건축심의 등 인ㆍ허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됐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사업 기간을 대폭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범위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크게 늘면서 혜택을 받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들이 크게 늘어나게된 것이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주요 정비사업지들은 과거 사업승인이 이뤄질 당시의 정비계획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대형 평형이 높은 비율로 배정돼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든 시장 상황이어서 이를 수요가 두터운 소형 평형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변경되는 가구수가 경미한 변경의 범위인 전체 가구수의 1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지연의 우려가 크게 작용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각 정비사업지들은 사업 기간의 단축과 미분양 축소에 따른 사업성 증가의 두가지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됐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간단히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지 전경.


이같은 조례 개정의 첫 혜택은 현재 이주가 임박한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 단지가 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덕시영 재건축 조합은 대형평형 물량을 대거 중소형 평형으로 바꾼 설계변경안을 이미 마련해 놓은 상태다. 조합은 사업승인 당시의 3263가구의 공급 물량을 3654가구로 391가구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계변경을 통해 늘어나는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12%로. 이번 조례 개정안의 범위인 30% 안에 들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설계변경안에 따르면, 소형평형인 79㎡(구 24평) 물량은 기존 사업승인 당시 642가구였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1054가구로 대거 늘어났다. 반면 애물단지인 대형평형은 대거 줄었으며, 사업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도 크게 늘어났다. 조합은 기존 550가구가량의 일반 분양 물량을 900여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설계변경안을 토대로 강동구청에 사업승인 변경안을 내달 접수시킬 예정”이라며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일반 분양 물량의 대규모 미분양 우려를 덜 수 있게 돼 조합원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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