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서부 니더작센 주 뤼네부르크에 사는 52세 남성은 얼마 전 빵집 담장을 넘어 쓰레기통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비스킷 한 봉지를 주웠다.
이 모습을 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그는 체포됐다. 52세 남성은 무단침입죄로 기소돼 최근 벌금 125유로(약 18만원)를 부과 받았다.
52세 남성은 배심원단의 벌금 평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빵집 쓰레기통을 뒤졌다는 것. 그는 현재 실업자 상태이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져야 할 정도로 가난하지만,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경멸당한 적이 있어 ‘하르츠피어’(독일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소한 검사는 이 남성에게 “빵집 담장을 넘어 사유재산지에 무단침입한 것을 시인하면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를 단번에 거절했다. 현재 재판은 뤼네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