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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구에 몸 낀 男…1억원 벌금 내야
프랑스에서 한 남성이 하수구 구멍에 끼었다가 9시간만에 구조됐다. 놀랍게도 이 사건으로 그의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하수구 구조 과정에서 그가 그동안 하수구에 폐유를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징역형과 벌금 1억원을 부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프랑스 지역신문 르 도핀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7일 저녁께 프랑스 몽메리앙에서 40대 남성이 지하주차장 하수구 구멍에 지갑을 떨어뜨렸다. 그는 지갑을 찾아 하수구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가 머리와 몸이 껴버렸다.

그는 너비 40㎝ 깊이 1.5m 하수구에 9시간 동안 껴있다가 아침이 돼서야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긴급구조팀은 그를 끌어당겨 하수구에서 꺼냈고 그는 저체온증으로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구조팀은 하수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하수구에 폐유가 가득했던 것. 경찰은 40대 남성을 추궁해 그동안 그가 자동차 폐유를 하수구에 버려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문은 폐유 불법폐기는 프랑스에서 범법행위라면서 하수구에 9시간 동안 끼었던 40대 남성이 최고 징역 2년과 벌금 7만6000유로(약 1억1000만원)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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