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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마주, 치고 빠지기 안된다…“투자위험 종목 즉각 거래정지”
금융당국이 이른바 ‘테마주’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잇단 경고에도 주가 급등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 즉시 거래정지라는 극약처방까지 검토중이다. 코스닥 단주매매 금지 카드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11일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즉각 거래정지는 환금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한 과열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을 좀더 강화하고, 지정될 경우 다른 요건 없이 다음날 거래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험한 종목인 걸 알면서도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겠다는 심리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시장경보 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되어 있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5일간 75% 이상 상승하거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위험 종목이 된 이후에도 연속 3일간 상승할 경우 다음날 거래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모두 따를 경우 이미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하더라도 실제 거래 정지까지 이르게 되는 일은 거의 없게 된다는 점이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하루 하락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거래정지 요건에서 벗어난다.

실제 정치테마주가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한달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23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정치테마주는 대부분 요건에서 벗어났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최근 한달간 동성화학 한 종목에 그쳤다. 실제 거래정지에 이르기 전 단계인 투자위험 종목 지정은 지난 2008년 이후 3년간 23개 종목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험종목 지정 요건을 좀 더 ‘촘촘’하게 손보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경보제도 자체에 대해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 안정화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인식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일련의 절차들이 가능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마주 추격 매수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기간 중 개인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98.5%로 절대적이며, 위험종목을 매수한 계좌는 평균적으로 매매손실을 기록했다. 위험종목 지정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분석한 결과 계좌당 평균 10만원 이상의 매매손실이 발생했다.

테마주 열풍을 계기로 코스닥시장에서 단주 매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1주 단위의 소량 주문은 시스템 부하를 높일 뿐 아니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의 소량 매수 주문 건수는 전체 주문 건수의 42.5%를 차지하고 이 중 1주 매수 주문 건수는 21.0%에 달한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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