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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조, 엔진사업부 조업중단 돌입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분신 사태와 관련 10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엔진사업부(엔진공장) 조업 중단에 돌입했다. 우선 이날까지 한시적으로 조업중단에 돌입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생산차질도 우려된다. 파업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도 커 협의까지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울산공장 전 엔진공장 조업 중단에 들어갔다. 강성 성향의 노조가 집행부를 꾸린 뒤 처음으로 노사 간 대치를 보인 셈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사측과 요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가 커 우선 10일에 한해 조업 중단에 돌입했다”며 “오후 사측과 실무협의를 재개해 조업 중단 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현대차 직원 신모(44) 씨가 분신을 시도했고,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를 두고 노조는 책임자 엄중처벌, 현장탄압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장혁신팀 해체, 분신한 직원과 관련된 비용의 사측 부담 등 6가지 사항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사는 이후 밤샘 회의를 진행하며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노조 측은 결국 입장 차를 이유로 이날 조업 중단을 실시했다.

그 여파도 현대차도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엔진 재고 물량으로 통상 2~3일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 차량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지만, 모델마다 필요한 시기가 다르고 재고 물량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경우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번 조업중단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노조 측은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 조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사 측의 귀책사유로 보고 조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파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 측은 이번 사태를 합법화될 수 없는 파업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은 목적 상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고, 쟁의행위 목적 자체가 노조법에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찬반투표나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등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번 사태가 파업으로 규정되면 현대차의 3년 연속 무파업 기록도 끝나게 된다. 또 올해 예정된 임금단체협상에 무파업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에도 난항이 예상돼 노조 측도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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