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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옥 교총 회장 “2월 중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최근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ㆍ도에서 시행되거나 시행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들이 위헌성이 있다”며 “다음달 중으로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이미 체벌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되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해 학교 폭력이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교총이 조례 폐기운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11ㆍ12면

안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회관 내 회장실에서 헤럴드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각 시ㆍ도의 조례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중립성에 위반된다”며 “법률 자문을 이미 끝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교총은 16개 시ㆍ도 교총과 함께 10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2년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열어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교총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학생들을 ‘학교 폭력의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치유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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