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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관련 통장 불입금액 40%·300만원 한도 공제
부동산 관련지출 연말정산 어떻게
월세공제 임대차계약서 등

지출 확인서류만으로 가능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자금액, 청약저축액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해 부동산 관련 지출 내역도 꼼꼼히 챙길 수록 ‘13월의 보너스’가 더욱 두둑해질 수도 있으니 공제대상과 금액 기준 등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월세 소득공제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다. 기존엔 집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등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필요없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세입자로 월세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40%,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통장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40%까지 공제된다.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가운데 2009년까지 가입했다면,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 자금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300만원 한도) 공제 가능하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만 해당된다.

주택담보대출액에 대해선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엔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고, 2003년까지의 차입분으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15년 미만일 경우는 6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된다.

<백웅기 기자 @jpack61> 
/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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