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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짐바브웨 ‘중고 속옷 사용’ 법으로 금지
아프리카의 최빈국 짐바브웨 당국이 중고 속옷 판매를 법으로 금지시켰다고 짐바브웨 현지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짐바브웨 재무장관인 텐다이 비티는 “구매 또는 기부 상관없이 자국에 유입된 모든 종류의 중고 속옷 사용을 금한다”고 밝혔다.

그는 “짐바브웨 사람들이 시장에서 중고 속옷을 사입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심지어 여성 속옷도 수입하고 있다. 당신의 아내가 중고 속옷을 입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고 말했다.

중고 속옷 판매금지 법령은 구랍 30일부터 시행돼 이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또 짐바브웨 당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모든 속옷에 관세 40%와 부가가치세(VAT) 15%를 새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짐바브웨 직물 산업이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일간 짐바브웨 메트로가 전했다. 또 신문은 중고 속옷 사용 금지는 짐바브웨 국민의 위생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최근 만든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994년엔 가나 정부가 중고속옷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부터 이를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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