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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전 여친 폭행혐의…기소유예 처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던 혼성그룹 쿨의 멤버 김성수(44)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경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5일 지난 10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고소당한 김성수를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밝혔다. 김성수가 초범이며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0월 폭행치상 혐의로 김성수를 고소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김성수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 하지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살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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