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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제재 불참키로 내부 확정...“북핵과는 별개” 강수
한국 정부가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도하는 이란제제에 동참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지렛대로 핵무기를 개발중인 이란 제재에 적극 참여를 요청했지만 “북한핵과 경제문제는 별개”라며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4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문제와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통한 이란 제재는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두 문제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에 국방수권법에 한국을 제외하는 요청을 강하게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은 이란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파급 영향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이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발효된 ‘국방수권법(커크-메넨데스 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은행·기업 등 경제 주체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란과는 손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방한한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한국 정부에 이란산 원유수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국방수권법이 한국에 적용되면 자동적으로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 정부는 국방수권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미국에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거나, 구체적인 협력을 한 경우 또는 그런 협력이 기대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120일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유예기간은 계속 연장 가능하다. 정부는 조만간 고위급 특사를 미국에 보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국방수권법 적용 제외를 요구하면서 건넬 ‘미국의 국가이익’, ‘구체적입 협력’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의 기본은 하나를 요구하기 위해선 하나를 내줘야 한다. 무엇을 내줄지는 확정키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란제제 동참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1월~11월사이 이란으로부터 원유 8160만배럴(전체 수입량의 9.6%)을 수입했다. 같은 기간 이란과의 교역규모도 수출 57억4000만달러, 수입 105억9000만달러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이란제재 대응 대책반’을 세우고 한국 요청이 미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란 중앙은행과 한국 기업간 개설된 결제계좌 폐쇄 대비책도 마련 중이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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