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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랜드 최대주주 회복…이랜드 대법원서 승소
이랜드가 한강랜드 최대주주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랜드는 “최근 자사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대법원으로 부터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C&그룹이 최대주주인 이월드(구 우방랜드)의 동의없이 ‘한강랜드’의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월드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지난 2010년 11월 서부남부지방법원의 ‘무효’ 판결에 이어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C&그룹이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C&그룹 측은 한강랜드 대표이사의 소송 취하 의도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C&그룹이 발행한 신주가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월드는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한강랜드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완전히 되찾게 됐다. 이랜드는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C&그룹 측인 현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이사 집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랜드가 직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랜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기에 주주총회를 개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해 한강랜드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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