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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젤 신차연비 20% 접고 따져봐라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이해 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 항상 연초가 되면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고려해야 할 항목도 늘어난다.

신차 구입도 마찬가지다. 해가 바뀌면서 신차를 구입할 때 지난해와 바뀐 점도, 새롭게 고려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새 가족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신차구입, 꼼꼼하게 따져볼수록 ‘남는 장사’라는 건 당연하다. 새로 적용된 연비부터 세금 정책 변화 등 새해 신차 구입에 빼먹지 말아야 할 요소를 정리해 봤다.

가장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연비표시제도다. 올해부터 연비 측정 방법이 기존 시내주행모드(CVS-75)에서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고속 및 급가속 주행이나 에어컨 가동 시 모드, 혹한기 출발 등을 반영한 미국의 5사이클 방식을 응용한 연비 측정으로 산정하게 된다. 한층 실주행에 가깝게 연비 측정을 개선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연비보다 약 20% 가까이 연비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신차 구매 시 연비 비교에서 한층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새해에 연비를 측정해 출시하는 신차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존 모델과 연비를 비교할 때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오는 16일부터 판매하는 크라이슬러 더뉴 300C는 가솔린 모델의 연비가 9.7㎞/ℓ이다. 하지만 디젤 모델은 고속도로 주행에서 18.6㎞/ℓ, 도심주행 11.4㎞/ℓ, 복합 13.8㎞/ℓ를 갖췄다. 가솔린 모델의 연비는 기존 측정 방식에서 나온 공인연비이며, 디젤 모델은 새롭게 변경된 연비 측정 방식에 따라 나왔다.

크라이슬러 코리아 관계자는 “가솔린 모델의 경우 지난해 연비 측정을 마쳤고, 디젤 모델은 그 이후 적용됐기 때문에 연비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즉, 가솔린 모델을 구입할 때는 기존 연비 방식으로 다른 모델과 비교해야 하고, 디젤 모델의 경우는 20% 가량 절감된 수치임을 감안해 비교해야 한다.

새해에 출시됐더라도 무조건 새로운 연비 방식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르노삼성이 이날 공인 연비 14.1㎞/ℓ로 출시한 SM5 에코 임프레이션도 새해에 출시됐지만 이미 지난해에 연비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기존 연비 방식으로 공인 연비가 측정됐다. 이처럼 새해에 출시되더라도 신고 시기에 따라 기존 방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차 구입을 고려한다면 어떤 측정방식이 적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면 차량 구매 때 한층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FTA 협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세제가 바뀌기 때문이다.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2000cc를 초과한 차량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10%에서 8%로 떨어진다.

이런 세제는 미국산 수입차 뿐 아니라 국내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이미 일부 업체에선 인하분을 벌써 적용해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구입 리스트에 올린 모델이 있다면, 이미 인하분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차값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타이어효율등급제 역시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가 자동차 타이어에도 적용돼 소비자 입장에선 한층 편리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등급부터 5등급으로 표시되며, 마찰력이나 제동력 등을 측정해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자발적으로 업체가 등급을 표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밖에 총중량 3.5t 이하인 승합, 화물, 특수차량에는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하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하고, 주행안전 제어장치(ESC) 및 제동장치(ABS)도 의무 장착 대상에 들어간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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