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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서제스트 피해자 보상 판결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어 후보를 실시간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자동완성기능)인 ‘구글 서제스트’(Google Suggest)로 피해를 본 보험회사에 구글이 5만유로(약 7500만원)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현지 법원은 한 보험회사 이름을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으로 ‘사기꾼’(escroc)이라는 단어가 추가로 표시된다며 5만유로(약 7500만원)를 보험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프랑스 현지 언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사기꾼’ 단어가 보험 회사 이미지에 피해를 입혔다면서 구글 측은 ‘구글 서제스트’ 기능을 사람이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 서제스트는 “사람 생각이나 의견 표현이 아니다. 단지 컴퓨터 알고리즘의 결과로 표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BFM 방송은 어떤 사람이 구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으로 ‘강간범’(violeur)이라는 단어가 표시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구글은 검색창 자동완성 기능 도입 당시 구글 서제스트로 입력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 검색이 쉬워지기 때문에 검색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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