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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2단지 시공사선정, 변동지분제로…?
시공사 선정방식으로 논란을 빚던 고덕주공2단지에 ‘변동지분제’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시범 단지로 선정돼 도급제만 인정하는 공사표준계약서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원 반발에 부딪혀 서울시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확정지분제를 요구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 지 입주민 2600가구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초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고덕2단지는 한창 사업에 박차를 가할 법도 하지만 시공사 선정방식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공공관리과가 지난달 27일 주최한 공공관리자 선정기준ㆍ방법 안내 주민설명회에선 새로이 ‘변동지분제’ 방식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측은 새로 마련한 공사표준계약서 적용이 반드시 도급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조합원들이 원할 경우 지분제 선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분제를 적용할 경우에도 설계도서에 따른 내역입찰을 기본으로 하는 동시에 공사비와 분양가를 조합이 책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일정 정도의 무상지분율을 제시하고, 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대물변제도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이에 변동지분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고덕2단지 조합 측도 이를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인근 단지들의 과다 계상된 지분율을 근거로 우리 단지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확정지분제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실현가능성 없는 지분율에 현혹될 우려가 크다”며 “각론에 있어 세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론적 차원에 있어선 서울시 제시안이 취지가 괜찮다”고 평가했다.

시공사 선정 관련 도급제를 반대해온 고덕주공2단지에 변동지분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조합원 다수의 바람인 확정지분제와 공공관리제 공사표준계약서상 내역입찰 방식을 절충한 안을 내놓으며 조합원 반발을 무마하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진은 고덕2단지 입구에 걸려있는 사업시행인가 축하 현수막.

하지만 ‘도급제 철폐, 컨소시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등을 위시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안도 결과적으로 도급제와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이 공사비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분제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인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비용 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며 “입찰에 응하는 시공사가 지분제시에 함정을 만들거나 애매한 조건을 내걸 수도 있고, 경쟁 건설사가 제시하는 무상지분율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물변제 방식에 있어서도 현물 청산 뒤에 현금으로 지급토록 한 것도 조합원에겐 부담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에 위원회 측은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에 항의하는 내용의 시민감사청구를 요구하는 한편 조합 측에 이달 중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총회 자리를 통해 변동지분제가 아닌 확정지분제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고덕2단지의 시공사선정 방식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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