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해 예산안 본회의 처리…325조4000억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순감된 32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론스타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민주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78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4년 연속 합의처리 불발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은 3조9000억원 감액됐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1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600억원 등이다.

증액사업으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323억원 ▷일자리 지원 4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3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등이 있다.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새해 예산 조정안에 합의할 때만 해도 이날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론스타 국정조사를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합의처리는 불발됐다.

민주통합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았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인 이 법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수정안이다.

이 수정안은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과표 최고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을 38%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 수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표결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국회는 본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되면서 차수 변경을 통해 회의를 계속 진행,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학교보건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등을처리했다.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은 여야 간의 견해차로 보류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