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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기업 자금조달 '숨통'…콘텐츠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기업들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재희 위원장 등 13인이 지난 9월 6일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영세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창조적인 콘텐츠 제작ㆍ개발환경을 조성코자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및 정부지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이행보증ㆍ자금대여ㆍ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동안 세계적인 한류(韓流) 바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은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 발생 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가 어려웠다.

전재희 국회 문방위원장은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콘텐츠공제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영세 콘텐츠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나아가 국내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중소기업계도 “모처럼 여ㆍ야 합의로 관련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준데 대해 환영하며 콘텐츠공제조합이 조속히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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