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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최성수 부인, 앤디 워홀 '플라워' 그림 승소

가수 최성수(51)의 부인인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 박모 씨가 앤디 워홀의 작품 ‘플라워’ 그림 소송에서 승소했다.

‘플라워’는 앤디 워홀이 1965년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해 그린 판화 작품으로 가로ㆍ세로 각 20.3㎝인 엽서 크기의 조그마한 그림이다. '플라워'의 작품가는 20억~30억원대(160만달러)로 추정된다.

박 씨는 여러 번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 10월 오리온그룹 임원 조모 씨에게 이 작품을 맡겼고. 이후 박 씨는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 씨가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빌려준 돈 20억원에 대한 담보라서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조 씨도 이에 맞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29일 “조 씨는 박 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그림을 받은 만큼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림이 담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는  ‘박 씨가 20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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