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美 전투기 추락 사망 한인유족 205억 보상 받는다
2008년 미국 해병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집을 덮친 바람에 일가족 4명이 숨진 한인 유족이 1780만달러(약 205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샌디에이고 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당시 사고로 두 딸과 아내, 장모를 잃은 한인 윤동윤 씨에게 1000만달러, 윤씨의 장인에게 400만달러, 그리고 윤 씨 아내의 형제 3명에게 380만달러를 각각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씨 등 유족들은 사고 이후 미국 정부와 보상을 협의했으나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56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윤 씨는 2500만달러를, 윤 씨의 장인은 2000만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윤 씨 아내의 형제들은 각각 250만달러씩을 청구했다.

미국 법원은 보상을 청구한 유족이 모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했지만 보상금은 요구액의 절반 이하로 결정했다.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는 “두 딸의 죽음은 윤 씨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겼고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애정이 중시되는 (한국) 전통 문화에 비춰볼 때도 적절한 보상금액”이라고 말했다.

<민상식 인턴기자> / m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